휴·복학 서식(학부, 대학원)

작성일
2023.03.27
작성자
황연진
조회수
823

휴학, 휴학연장, 복학 등 학적변동과 관련된 서식입니다.

휴·복학은 인트라넷(통합학사시스템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휴학 연장의 경우, 첨부파일 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 메일(sahak@kangwon.ac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 서식을 보낼 때에는 해당 서식만 남기고, 나머지 서식은 삭제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* 파일은 한글(hwp)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.(PDF, JPG 파일 X)

* 질병휴학, 군휴학은 증빙자료(진단서, 입영통지서 등) 첨부가 필수입니다.

* 제대 후 복학 시 제대 증빙자료(병적증명서, 제대확인서 등)를 첨부 바랍니다.


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(☎033-640-2141)로 연락 바랍니다.



강원대학교 휴복학업무 처리지침 5(휴·복학시기)

휴ㆍ복학은 원칙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휴ㆍ복학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휴학의 구체적인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1. 등록금 미납자 : 당해학기 시작 전 휴학 신청기간

 2. 등록금 납부자 : 당해학기 수업일수 1/3선 이전까지

 3. 등록금 분할납부자 : 등록금 완납 후 당해학기 수업일수 1/3선 이전까지

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시작 전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(신청)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초 4주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다.